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1.07
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․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, 해당 연구․인력개발비 지출액은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 적 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 용 하여 지출하는 연구․인 력 개발 비 에 대하여도 연구․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 능한지 여 부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통신기기, 위성 통신 장비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음 ○ A법인은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* 을 지급받고 있음 * A법인의 지원금 현황 | 구 분 | 개 요 | |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|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,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| | 육아휴직장려금 |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, 육아휴직 후 당해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| | 유연근무제 고용장려금 | 시차출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 | |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| 학위 및 경력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 |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【정의】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1. "연구개발"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 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. 12. "인력개발"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 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【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 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1.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 개 발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 원 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(이하 생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【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】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「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연구개발출 연금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출연 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 제】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용"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 용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. 1.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로 지출하는 금액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 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 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 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【연구・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 용 받는 비용】 1. 연구개발 가. 자체연구개발 1)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(이하 “전담부서등”이라 한다)에 서 근 무하는 직원(다만,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 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 및 연구개발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 건비 2)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 본품・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(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 비를 포함한다) 및 소프트웨어(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・서체・음원・이미지의 대여・구입비 3)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 구・시험용 시설(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임차 또는 나목1)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・시험용 시설의 이용 에 필요한 비용 ○ 고용보험법 제20조 【고용창출의 지원】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,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 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○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【지원의 제한】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