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․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, 해당 연구․인력개발비 지출액은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
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
등을 목
적
으로 지급받은
각종 지원금을 사
용
하여 지출하는 연구․인
력
개발
비
에 대하여도 연구․인력개
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
능한지 여
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통신기기, 위성
통신
장비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
법인으로
「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음
○
A법인은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
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
*
을 지급받고 있음
* A법인의 지원금 현황
| 구 분 | 개 요 |
|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|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,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|
| 육아휴직장려금 |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, 육아휴직 후 당해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|
| 유연근무제 고용장려금 | 시차출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 |
|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| 학위 및 경력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 |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조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1. "연구개발"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
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
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.
12. "인력개발"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
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
【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
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
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
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1.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
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
개
발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
원
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
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(이하 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
【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】
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「기초연구
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
정
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연구개발출
연금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
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
출연
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
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9조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
제】
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
는
비용"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
용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.
1.
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
로
지출하는 금액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
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
연구
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
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
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별표 6【연구・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
용
받는 비용】
1. 연구개발
가. 자체연구개발
1)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
정
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(이하 “전담부서등”이라 한다)에
서
근
무하는 직원(다만,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
지
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 및 연구개발서비
스업에
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
건비
2)
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
견
본품・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(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
비를 포함한다) 및 소프트웨어(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・서체・음원・이미지의 대여・구입비
3)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
구・시험용 시설(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
임차 또는 나목1)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・시험용 시설의 이용
에 필요한 비용
○
고용보험법 제20조
【고용창출의 지원】
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,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
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○
고용보험법 제26조의2
【지원의 제한】
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
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.